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융자신청 하세요"

입력 2010-05-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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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비 융자지원 신청을 오는 6월 11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이다.

대출 금리는 연 4.3%, 대출기간은 최고 5년이다.

시는 2010년도 융자규모 총 350억원 중 지난 4월 23일까지 약 203억원의 융자지원 대상자가 결정됐으며 나머지 147억원에 대한 융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융자신청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1일까지이며 융자신청서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시정소식 서울시보(공고ㆍ공람)에서 출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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