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저소득층 전세 대출한도, 8천 만원까지 가능

입력 2010-05-04 21:57 수정 2010-05-05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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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제8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저소득 가구 지원 방안 등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의 경우 8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한편 국토부와 지자체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업 지역에 건설을 허용하는 등 지자체 조례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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