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근로장려금 신청

입력 2010-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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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약 73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차적으로 지난달 27일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70만6000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소득자료가 없는 사회보험(건강ㆍ고용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자료를 받아 오는 10일까지 추가안내(약 2만5000가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문일답

-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청 할 수 있다. 또 일정요건을 충족해 국세청에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이뤄져 세무서 신청창구의 혼잡이 예상돼 전자신청, 전화신청(ARS)을 하면 편리하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해야 하며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등 방문 전에 현지 접수창구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특히 재산 증거서류로는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등 납입영수증 및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등을 제출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

▲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5월 1일~5월 31일)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 전자신청은 어떻게 하나

▲ 전자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회원 ID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자료가 있는 자로서 근로장려금 4가지 수급요건(총소득ㆍ부양자녀ㆍ주택ㆍ재산요건) 중 총소득ㆍ부양자녀ㆍ주택요건만 충족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세금, 예금ㆍ적금등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한다.

- 안내문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안내문에 기재된 세대원 명세 또는 근로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근로소득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해 제출토록 요구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재해 신청할 수 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

▲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했을경우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등의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의 크기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

-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

▲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중 한가지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

▲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중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로 하면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해야 하나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열람한 근로소득 지급액이 사실과 동일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근로소득 증거자료 첨부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 18세 미만(1991년 1월 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ㆍ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에 포함된다.

-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하나

▲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수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시 신고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해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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