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공연 취소시 입랑료 10% 추가배상

입력 2010-04-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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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SM-드림메이커 913만원 추가 배상 결정"

공연 기획ㆍ제작사의 책임으로 공연이 취소됐다면 입장료 전액을 환불해주는 것 외에 추가로 입장료의 10%를 배상해야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회의를 열고 SM엔터테인먼트와 드림메이커엔터컴이 공동 기획한 'SM 타운 라이브 '09 콘서트'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회사는 이 공연을 열흘 앞둔 작년 8월 7일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콘서트를 무기한 연기하고 입장료 전액을 환불했다.

그러나 입장권을 샀던 사람들 중 792명은 "공연이 갑자기 취소돼 해외나 지방 등에서 예약해둔 교통편이나 공연과 관련해 준비한 각종 행사를 덩달아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물게 됐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SM 타운 라이브 콘서트는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조정 결정일까지도 콘서트 재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고 입장료까지 환급해준 것에 비춰보면 이 공연은 단순히 연기된 것이 아니라 이행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콘서트를 무기한 연기한 사유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공연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SM엔터테인먼트 등에 있다"고 결정했다.

'드림메이커엔터컴이 공연을 기획ㆍ제작ㆍ홍보한 공연 주최자로 우리는 배상 책임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SM엔터테인먼트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연 포스터 문안이나 공연 티켓 기재사항, 각종 보도자료, 기자회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두 회사 모두 공연 계약의 당사자"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들 두 회사가 총 913만750원을 추가로 배상토록 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업자의 귀책 사유로 공연이 취소될 경우 입장료 전액은 물론 추가로 입장료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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