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100~149가구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경우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건축기간이 평균 3~4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신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규모가 150가구 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면 건축주는 사업승인만 받으면 돼 행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10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경우 계획수립 관련 각종 심의절차가 생략돼 평균 3~4개월, 최대 6개월까지 건축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훈 서울시 주거공급과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구당 면적이 작아서 150가구라고 하더라도 실제 면적은 일반 아파트 100가구보다 작다"며 "절차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3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공동주택이다. 19가구까지만 허용되는 일반 원룸 건물과는 달리 299가구까지 건립할 수 있어 소형 주거공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