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법' 통과 또다시 연기

입력 2010-04-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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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 논의 위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

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 콘텐츠에 대해 사전심의를 폐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또 다시 연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게임법 개정안은 2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돼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워졌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게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것은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게임 과몰입 규제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법도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접속을 막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두 법안이 상충하면서 게임업계에서 선결과제로 꼽고 있는 오픈마켓의 자율심의 도입도 6월 임시국회 이후에나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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