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LPG업계, 담합 혐의 과징금 법적 공방

입력 2010-04-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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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의결서 받아 ... 6월29일까지 과징금 납부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이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혐의로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LPG업계간 다툼이 법정서 최종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7일 LPG가격 담합혐의로 E1·SK가스 등 6개 LPG업체에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발송했다.

E1과 SK는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도 이번 주중으로 의결서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LPG업체들은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소송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E1과 SK가스 등은 공시를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결서 내용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의결서 발송에 공정위가 공을 들인 만큼 LPG업계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내부 규정상 과징금 규모가 결정되면 40일 이내에 의결서를 해당업체에 전달해야 하지만 이번 LPG가격 담합 과징금은 4개월 가량 지체된 것이다. LPG가격 담합 과징금이 지난해 12월2일 부과됐기 때문에 규정대로라면 의결서는 지난 1월에 발송됐어야 했다.

한 LPG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고민 끝에 의결서를 보낸 만큼 신중한 입장을 갖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과징금 납부부터 행정소송, 법정대응까지 다방면에서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PG업체들이 과징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눈길을 끌고 있다.

기업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대 자기자본의 35% 가량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자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오는 6월29일까지 과징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면서 "과징금 납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SK가스·E1·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G업체가 최근 6년간(2003~2008년)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로 알려진 SK에너지는 100%, 2순위인 SK가스는 50%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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