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부업체가 케이블 방송과 일간 신문에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준선 위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30명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주 1회 이하 정기간행물에 연 60회 이내로 광고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외국 간행물에도 광고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제외됐다.
또 케이블 방송과 일간 신문 등 대부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매체의 광고를 엄격히 금지했으며 매일 발간되는 생활 정보지에도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다.
박준선 의원 측은 "불법적인 영업형태와 불법추심을 유발하는 대부업 광고가 지나치게 자주 방영되다보니 서민들의 무분별한 대부계약을 유발한다"며 "대부업 광고는 사회 상규와 법 감정상 지나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며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부업체들은 신문과 방송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고를 제한하면 대부업체들이 대부중개업체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중개업체가 고객에게 대출 수수료를 받거나 과다 신용조회로 고객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신문과 TV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