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구제역 확진…정부 수입금지 조치

입력 2010-04-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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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구제역 발생으로 정부가 일본 우제류 및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일본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산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잠정 검역 중단 조치를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과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일 미야자키현 소재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으나 23일 구제역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

일본산 축산물은 3월 기준 소가죽, 돼지가죽 170만달러 상당이 수입됐으나 돼지고기 등이 수입되지 않고 있었다.

일본산 소 및 쇠고기는 일본의 BSE 발생으로 현재까지 수입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소가죽 및 돼지고기 수입은 720만달러 수준이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2일까지 3건의 구제역 의심축이 추가 신고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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