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용 신제품 인증특례제도 도입

입력 2010-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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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인증을 위한 규정 미비로 인해 제품의 상품화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특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특례 제도란 현행 국내 규정으로 안전성 인증을 하기 곤란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인증을 신청할 경우 국제민간항공조약(ICAO) 부속서나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한 국가의 기준 또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안전성 인증 기준을 신속하게 법제화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도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안전성인증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수시로 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신개발 항공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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