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과 녹지구역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둘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경우 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5년 이상으로 돼 있는 산업용지와 공장의 임대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범위에 ▲주차장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보육시설등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