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금자리 땅투기 단속..23건 불법 적발

입력 2010-04-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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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차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선정된 광명, 시흥, 하남 감일 등에서 땅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난달 발표된 서울 항동, 인천 구월, 광명.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등 5곳에서 투기단속을 펼쳐 총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 44명을 투입해 이들 5개 지구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하남 감일지구에서 수목식재 6건 등 12건과 광명.시흥지구 7건, 성남 고등지구.인천 구월지구 각 2건 등 총 2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10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항공사진 등 근거자료를 활용해 불법행위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 지정으로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는 등 각종 투기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차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총 185건의 불법.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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