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상보)

입력 2010-04-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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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성원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성원건설은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회생 작업에 나서게 됐다.

15일 성원건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성원건설에 대해 존속가치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 이날 회생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법정관리인으로는 임휘문 현 대표이사 사장이 단독 선임했다.

계열사인 성원산업개발 역시 임 사장이 관리하기로 된다. 성원건설은 앞으로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상황 전반에 대한 실사를 받게 된다.

이후 법정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채권자 동의를 얻어 계획안을 승인하면 회생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성원건설은 지난해 말에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 지난달 8일 채권은행으로부터 퇴출 대상인 신용등급 D등급을 받자 같은 달 16일 수원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편 성원건설은 전윤수 회장 등 오너 일가가 1대 주주였으나 담보로 맡긴 주식이 매각되면서 지난달 4일 2대 주주였던 예금보험공사가 1대 주주가 된 상태다.

전윤수 회장은 직원 499명에 대한 임금 123억 원을 체불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미국으로 도피해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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