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시스템 강화

입력 2010-04-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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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인포매틱스 올해 50개 성분 추가

올해부터는 외국에서 개발중인 미시판물질이나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신약 등에 대한 특허정보 검색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의 올해 사업을 보다 업그레이드 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허 인포매틱스는 개별기업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탐색비용을 절감시키고 개량신약 등 국내 의약품 개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구축, 운영하고 있다.

특허 인포매틱스에는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국내외 다빈도 처방의약품을 대상으로 제품명, 성분명, 특허번호, 특허내용, 특허기간 등의 특허정보, 효능효과, 자료기간 만료 등의 허가정보, 소송정보 및 시장정보를 망라해 업계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비아그라정(구연산실데나필) 등 170개 성분에 대한 특허정보 등의 업데이트 외에 신규품목을 새로이 선정해 50개 성분 이상을 추가 서비스한다. 식약청은 외국에서 개발중인 미시판물질이나 외국에서는 개발됐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신약 등이 다수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사용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해 RSS기능을 도입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현재 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활용도와 실제 비용절감효과, 더 보강해야할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희망하는 신규 서비스 성분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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