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원인 농가에도 2억원 이상 보상금

입력 2010-04-12 14:20 수정 2010-04-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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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구제역 발생 농가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

(연합뉴스)
정부가 종식선언 이후 구제역이 또 발생한 가운데 1월 구제역의 원인을 제공한 농가가 일부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월 경기도 포천 구제역의 원인을 제공한 농가가 일반 보상액의 40%를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면서 "이 농가가 구제역 이전의 이동제한을 위배한 점, 위생관리 등을 부실하게 한 점 등을 들어 보상액의 60%를 감면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구제역 발생 원인을 제공한 인천 강화의 농장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전까지는 원인을 제공한 농가라도 생계대책 차원에서 보상금을 일부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구제역 발생 원인 제공 농가의 보상금에 대한 제재 방안이 명시된 법안은 없는 상태다.

때문에 농식품부는 포천 구제역 원인 제공 농가에 대해 위생관리 등을 빌미로 보상액을 감면하는 방식을 택했다.

역학조사 결과 후에야 정확한 원인이 나오겠지만 이번 구제역도 농장주가 중국 여행 후 입국 하루만에 농장에 진입하면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은 시가로 지불돼 한우는 두당 500만원, 육우는 25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는다.

포천의 최초 구제역 발생 농가는 육우 200두 정도를 사육해 살처분 보상금만 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구제역 종식 선언을 하면서 발생원인을 중국을 다녀온 농장 외국인 근로자가 바로 투입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었다.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1월 발생 구제역으로 인해 81일 동안 5956두가 매몰처리됐으며 살처분 보상금 108억원, 소독약품 61억원, 생활안정자금 1억원, 가축수매 130억원, 경영안정자금지원 125억원 등 42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렇게 농장 관계자의 방역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업 면허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의 악성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통제 방안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구제역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농가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해외여행 농장주나 근로자가 입국 이후 72시간이 지난 후에 농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종식선언이 있은지 16일이 지난 8일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2만마리가 넘는 우제류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등 올해 1월 발생한 구제역보다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만약 내륙으로 바이러스가 펴졌다면 살처분 범위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구제역 사태의 경우 52일간 우제류 16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두 차례나 구제역이 발생한 우리나라와 달리 현재 일본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꼼꼼한 자체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역과 관련 농장 환경이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자체 방역과 위생환경에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전부터 마을방송을 통해 외국여행 이후에는 72시간이 지난 이후 농장에 진입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등 자체 방역에 대한 당부는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축산농가에서 개인 재산인데도 일부에서 안전의식 부족으로 방역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구제역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되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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