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복주 천연암반수 아니다"

입력 2010-04-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0% 천연암반수' 문구 표시된 제품에 시정명령

▲(주)금복주 참소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금복주가 자사제품인 참소주를 암반수와 수돗물 혼합해 제조했음에도 '100% 천연암반수'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금복주는 지난해 3월 1일 부터 수돗물과 암반수를 혼합제조한 참소주 200㎖pack, 200㎖pet 제품에 '100% 천연암반수'로 표시해 판매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해당제품이 마치 암반수만 제조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주제조에 사용되는 수원은 음주 소비자들이 소주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한다"며 "음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소주관련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소주 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960,000
    • +5.96%
    • 이더리움
    • 3,735,000
    • +4.36%
    • 비트코인 캐시
    • 361,300
    • +6.11%
    • 리플
    • 2,052
    • +7.49%
    • 솔라나
    • 160,700
    • +7.13%
    • 에이다
    • 330
    • +7.14%
    • 트론
    • 464
    • -0.85%
    • 스텔라루멘
    • 287
    • +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90
    • +5.15%
    • 체인링크
    • 17,710
    • +4.55%
    • 샌드박스
    • 54.9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