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무죄 선고

입력 2010-04-09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소사실로 기재된 돈의 전달 방식에 대해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씨는 위기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80,000
    • -0.22%
    • 이더리움
    • 2,643,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302,300
    • +0.57%
    • 리플
    • 1,722
    • -0.46%
    • 솔라나
    • 111,400
    • +0.54%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9
    • +1.22%
    • 스텔라루멘
    • 319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20
    • +0.51%
    • 체인링크
    • 12,110
    • +0.92%
    • 샌드박스
    • 85.17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