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안정 PEF로 기업 구조조정 박차

입력 2010-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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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모투자펀(PEF)가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6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와 PEF 관련 특례사항을 구체화했다. 투자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신규 발행증권 또는 출자전환증권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투자회사는 분산투자원칙인 10% 룰이 적용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에 한해서 50%로 늘렸다.

또 LP(유한책임사원)가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자산에 PEF 재산의 50% 이상을 출자한 날 부터 2년 내 의무적으로 투자 가능하다.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주식 이외에 부실채궈느 고정자산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권 참여 목적이 있는 PEF들에게 특례로 다가올 수 있다.

현재 산은은 기업재무안정 PEF를 최대 1조원까지 조성 계획 중이며, 농협은 3000억원 정도로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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