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양호 선원들에 의사자 자격추진

입력 2010-04-0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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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몰한 금양98호의 선원들에게 의사자(義死者)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종 또는 사망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통상 유족의 신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심의가 이뤄지는데 이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사전에 인정 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6일 말했다.

금양98호 선원들은 의사자 7개 적용범위 가운데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곧 이들 실종 또는 사망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 대상이 되는지를 가린 다음 오는 6월께 열릴 예정인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증서와 함께 최대 1억9천7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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