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오페스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0-04-05 15:3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오페스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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