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비바생명, 퇴직금 제도 놓고 갈등

입력 2010-04-05 11:44 수정 2010-04-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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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연금제 변경 안 하면 인사 불이익"...회사측 "연관 없다"

우리아비바생명이 퇴직금 누진제를 변경하지 않은 직원에 불이익을 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아비바생명은 퇴직금 누진제를 변경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승진 인사에서 계속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아비바생명은 지난해 4월부터 차장급 이상 직원에 한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급여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제도도 누진제에서 연금제로 도입했다.

그러나 당시 노동조합 등 직원들은 급여제도 변경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법적대응을 추진했고, 현재까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퇴직금 누진제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을 지난해 4월, 11월을 포함해 이번 4월등 총 3차례나 진급 인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 내용상 퇴직금 제도는 누진제로 돼있는데 진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런 일은 고용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아비바생명은 M&A 등의 과정으로 일부 직원들의 승진이 누락됐지만 누진제 신청과 관련 있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우리지주에 속해 있는 만큼 인사 문제는 계열사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아비바생명은 지난 2008년 4월 우리지주와 영국 아비바가 합작 법인을 만들고 LIG생명을 인수하면서 출범했다.

우리아비비생명 관계자는 "현재 누락된 직원에 대해 정기와 비정기 인사로 해소하고 있다"면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해당 직원들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아비바생명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인사와 관련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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