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투자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제정

입력 2010-03-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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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권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업계ㆍ연구원ㆍ본회 등이 참여한 TF를 통해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은행권의 모범규준을 준용하지만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사외이사수가 적은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대상을 증권회사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이상,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액 등이 20조원 이상으로 적용했다.

또 사외이사 최초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사외이사수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신규 선임 비율의 적용을 예외토록 했다.

금융투자협회 박병주 증권서비스본부장은 "이 모범규준은 금융투자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금융투자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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