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투자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제정

입력 2010-03-31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권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업계ㆍ연구원ㆍ본회 등이 참여한 TF를 통해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은행권의 모범규준을 준용하지만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사외이사수가 적은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대상을 증권회사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이상,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액 등이 20조원 이상으로 적용했다.

또 사외이사 최초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사외이사수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신규 선임 비율의 적용을 예외토록 했다.

금융투자협회 박병주 증권서비스본부장은 "이 모범규준은 금융투자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금융투자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12,000
    • +1.16%
    • 이더리움
    • 2,619,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300,400
    • +0.81%
    • 리플
    • 1,733
    • +0.87%
    • 솔라나
    • 108,700
    • +4.02%
    • 에이다
    • 245
    • +0.41%
    • 트론
    • 491
    • +1.24%
    • 스텔라루멘
    • 326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00
    • +2.06%
    • 체인링크
    • 11,980
    • +0.42%
    • 샌드박스
    • 90.11
    • +17.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