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금리 비교 하세요'

입력 2010-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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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사이트에 매월 공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를 여신협회 사이트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금리 비교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여신협회 사이트에 매월 공시한다.

현재 공시체계는 실제 현금서비스 이용회원이 아닌 전체 회원의 내부 신용등급별 분포인데다 현금서비스 금리의 평균값 및 전체 범위 공시이기에 카드사간 실질적인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현금서비스 적용금리(취급수수료 포함) 구간 별 전체회원 및 당월 현금서비스 유실적 회원분포를 매월 신규 공시할 예정이다.

가령 현재는 C카드사의 경우 VIP, Royal, Prestige, Prime, Green Plus, Green 7등급 별로 나뉘어져 있고 D카드사의 경우 1등급~10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어 각 카드사 간 등급별 금리비교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신설된 비교공시는 회원 분포 구간을 10%미만,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24~26%,26~28%, 28~30%미만, 30% 이상으로 통일해 각 카드사 구간별 금리를 알아보기 쉽게 공시할 예정이다.

이때 총회원은 회원에게 적용되는 고시금리 기준으로 삼고, 이용회원은 금리할인 등의 마케팅을 감안해 회원에게 최종 적용된 실질적용금리를 적용한다.

또 회원이 협회 공시사이트에서 각 카드사의 회원별 적용 등급·금리 조회 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방법을 개선한다.

현재 대부분 카드사의 경우 협회 공시사이트에서 자사의 홈페이지 첫 화면 등으로 단순 링크돼 있어 회원이 실제 적용 금리 등을 확인하려면 각사 홈페이지 내에서 별도로 검색을 해야 했다.

그러나 개선 후 협회 공시 사이트에서 각 카드사 회원별 적용 등급 및 금리 조회 화면으로 직접 링크 가능하다. 카드사별로 공시자료를 작성해 다음달 중 협회 공시사이트에 반영하며 협회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 링크에 적용할 예정이다.

단, 이때 회원정보 보안을 위해 각 카드사 접속시 본인인증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이용회원의 적용 금리 구간별 분포를 비교 공시해 카드사간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회원이 적용받고 있는 등급과 금리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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