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드콤, 상장폐지 공포 실현되나

입력 2010-03-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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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비적정설'...매매거래 정지

케드콤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설' 감사의견을 받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지난 25일 한국거래소는 케드콤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이에 케드콤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케드콤은 이미 유가증권시장의 12월결산법인 상장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43개 법인 중 하나로 퇴출기업 동참 위기에 봉착한 상태였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케드콤의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5일 주가가 급락했고 거래소는 이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실제로 케드콤은 지난 18일 이틀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19일부터는 5일 연속 하락했고 그 중 3일은 하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25일에는 14.79% 급락한 605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 증권 관계자는 "케드콤이 지난 25일 토지재평가로 경기도 안산시 자산규모가 39억원 증가했다고 공시했지만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실이 밝혀지고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러한 공시는 긍정적인 역할을 크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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