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마련 공청회

입력 2010-03-25 06:00 수정 2010-03-2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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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오리사옥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자산기준은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과 국민임대, 10년임대(분납형 포함) 및 장기전세주택 등에 적용된다.

공청자 토론자로는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 과장, 김주영 상지대 교수, 서미숙 연합뉴스 기자, 박신영(좌장) 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임은경 YMCA 시민중개실 팀장, 홍성민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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