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탁원에 주식 거래세 반환 청구

입력 2010-03-2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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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올해부터 원천징수된 주식 거래세 120여억원을 반환해 줄 것을 23일 청구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연말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거래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팔 때 매도액의 0.3%를 예탁결제원에 거래세로 납부, 올 1, 2월 주식 거래로 낸 세금은 126억 원 규모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주식 거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시행령 개정 당시부터 외부기관으로부터 법률 조언을 받으며 반환 청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법에서 기금의 관리와 운용의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한 만큼 국가 기관인 국민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논리다. 증권거래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세 비과세 대상이다.

이와 관련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결제원이 과세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 당국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환급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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