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농식품부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구제역 종식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구제역이 중국으로부터 온 축산농장에 근로자를 통해서 전파된 것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면서 “역학조사위원회가 26일 열리게 되면 최종 유입경로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현재 국내 축산농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지만, 외국에서 온 근로자는 바로 농장에 들여보내지 않고 3~4일 체류를 시키면서 완전히 온몸이 다 소독이 됐다고 판단될 때 농장에 들여보낸다”면서 “이번 1차 발생농가의 경우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또 “지난 1월 2일 1차로 발생했던 농가에 가축을 진료했던 수의사가 가축 일부가 구제역 증상을 의심할만하다고 신고를 했었다”면서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8년 만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최초로 신고를 받고 가축의 질병을 진단했던 경기도 가축위생실험소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구제역 여부를 확인했지만, 당시로는 간이진단키트 검사 내지는 육안을 통해서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일단 판정을 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해당 수의사가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믿고 다른 농장에서 진료를 계속했해 결과적으로 보면 구제역을 다른 농장으로 전파하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축산업자 면허제에 대해서는 “면허제도는 축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교육을 일정 횟수이상 받지 않을 경우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본인의 큰 과실로 만약 다른 축산농가와 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게 되면 일정기간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근거를 마련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