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로자 채용시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입력 2010-03-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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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인원 1인 0.5인으로 계산 150만원 세액공제

파트타임 근로자 채용시 150만원의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정부는 22일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시행시 단시간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월 60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증가인원 1인당 150만원 세액공제(증가인원 1인을 0.5인으로 계산)를 받을 수 있도록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23일국무회의에서 의결, 26일 공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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