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건설용품 관세감면 연장

입력 2010-03-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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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이 2011년으로 연장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행사의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 대상물품이 추가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2011년 말로 연장하는 대신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했다.

관세감면 대상을 추가지정하는 국제행사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은 50%다.

개정안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감면대상 품목을 현행 6개에서 13개를 추가하여 19개로 확대하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박람회 감면대상 품목 5개를 신규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22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4월말부터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 감면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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