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대폭 확대

입력 2010-03-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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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기존 의무가입 업종 범위를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금융위원회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화보법 개정을 통해 국유건물, 음식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학원 입주 건물 뿐만이 아닌, 노래방과 PC방, 목욕탕, 찜질방 등 공유건물에 대해서도 의무가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버스터미널과 철도, 공항 등 운수시설도 포함되며, 금융위는 소방방재청과 논의를 통해 확대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유건물은 평수에 따라 의무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1000~3000㎡ 이상 건물은 꼭 해야 하도록 조치하나 공유건물에 대해서는 1000~2000㎡로 설정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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