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제5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금융투자업 업무단위의 추가 신청을 한 HMC투자증권에 대해 본인가를 의결했다.
HMC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본인가 내용은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등이다.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투자매매업은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회파생상품의 투자매매로 제한한다.
입력 2010-03-17 15:03
금융위원회는 17일 제5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금융투자업 업무단위의 추가 신청을 한 HMC투자증권에 대해 본인가를 의결했다.
HMC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본인가 내용은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등이다.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투자매매업은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회파생상품의 투자매매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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