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 단축

입력 2010-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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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투자 가능...수익률 증대 기대

주택이 아닌 국내부동산의 처분 제한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또 미분양주택의 경우 투자대상 다양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처분제한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 리츠(REITs)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3년의 처분제한기간을 유지하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가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에 기업구조조정 리츠와 같이 처분제한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 매각시점 결정 등에 있어서 주주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향상, 장.단기 투자를 혼합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져 투자자의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한 수익률 증대가 기대된다.

주식의 발행가액은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리츠.자산관리회사(AMC).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인가.등록에 대한 인적 요건에 미달될 경우 반드시 인가.등록을 취소했으나 미달 사유 발생시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요건을 충족하게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18~4.6) 중 국토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90, Fax 02-503-7397)로 제출하면 된다. 또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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