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소리바다미디어,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정지 경고 받아

입력 2010-03-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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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소리바다에 대해 관리종목지정(확인일 익일) 및 매매거래정지(당해 사유확인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자본잠식률 50%이상 및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종목지정(확인일 익일) 및 매매거래정지(당해 사유확인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는 소리바다미디어가 2010년 3월 15일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공시에서 ①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 ②2008 및 2009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있음을 공시한데 따른 것이다.

소리바다미디어는 이날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각각 20억8055만원, 129억666만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적자를 이어갔다고 공시했다. 매출액도 전년 대비 26.3% 줄어든 63억8538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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