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이엔쓰리, 자본금 50%이상 잠식...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0-03-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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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5일 이엔쓰리에 대해 자본금 50% 이상 잠식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한다며 이날 오후 3시 17 분부터 다음날(16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엔쓰리는 이날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각각 32억원과 56억원을 기록, 적자가 지속됐다고 공시했다. 반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7% 늘어난 21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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