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시간강사 등 국민연금 가입완화 추진

입력 2010-03-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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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약 10만명에 달하는 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완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내달 5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이 월 80시간 이상에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대학 시간강사가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포함된다.

현재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강사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가능했으나 80시간 미만은 지역가입자만 가입이 가능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의 지원자격 확인절차가 간소화돼 어업권원부 등 어업인 확인이 가능할 경우 시장ㆍ구청장 등의 확인을 생략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간제 근로자 2만여명과 시간강사 7만여명이 새로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이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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