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머니] 신학기, 어린이도 교통카드 준비해주세요

입력 2010-03-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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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소득공제 등 혜택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

어린이·청소년 카드, 구입 후 10일 이내 등록

티머니 카드를 구입 후 버스와 지하철 등 수도권 대중 교통 이용시 어린이·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카드 할인 등록을 해야 한다. 구입한 지 1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10일 경과 시점부터 일반 요금이 부과 되기때문이다.

한 번 등록된 카드는 등록시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요금이 변경될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변경된다.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

티머니 선불카드는 처음 1회만 등록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5만여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최대 5장까지 사용 중인 티머니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3G(3세대) 휴대전화를 이용한‘모바일 티머니(T-money)’도 모바일 상에서 본인 인증을거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 적립

티머니 카드로 서울버스와 지하철 등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0.1%가 T-마일리지로 적립된다.

T-마일리지는 다시 카드에 충전해 대중교통뿐 아니라 편의점 및 PC방 등 유통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단, T-마일리지를 적립하려면 카드번호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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