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취득

입력 2010-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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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신청 가능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기준이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저소득층의 출산장려를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 훈령을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임신중인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자녀가 있는 세대주와 동등한 조건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임신을 했더라도 출산 자녀가 없는 경우 3순위 자격만 주어졌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를 선정할 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산점을 1점 더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도내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타 시ㆍ군내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의 사업시행자별, 지역별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17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2010년 맞춤형 임대주택 2만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에 들어간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도심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LH공사나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시중 전세금 3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가격은 수도권 50㎡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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