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마감

입력 2010-03-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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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경쟁률 21대 1...노부모 8.7대 1 기록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3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사전예약에서 미달물량 없이 모두 마감됐다.

국토해양부는 위례 보금자리주택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 사전예약 청약접수 결과 총 351가구 모집에 총5963명이 신청해 평균경쟁률이 17대 1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234가구 배정에 4944명이 신청해 평균 21대 1을 기록했고 노부모는 117가구 모집에 1019명이 신청 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9일 3자녀와 노부모 평균경쟁률은 각각 17.2대 1과 6.4대 1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9일에 비해 평균경쟁률이 상승한 것은 잔여물량 35가구에 대한 차순위 신청에 무려 1195명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11~12일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352가구에 대한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 공급평형은 △51㎡ 160가구 △54㎡ 4가구 △59㎡ 116가구 △75㎡ 18가구 △78㎡ 2가구 △84㎡ 52가구 등이다.

신혼부부 사전예약에서는 임산부의 경우 1자녀로 인정받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의 전 세대원(임신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산정)을, 가구당 소득은 만20세 이상의 전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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