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원 임기 1년→2년 속속 연장

입력 2010-03-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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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부행장과 본부장 등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종전 1년이던 임원 임기를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선임된 부행장과 본부장은 임기 2년을 보장받게 된다. KB금융 임원의 임기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국민은행은 내부 규정상 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1년마다 평가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했다.

하나은행 역시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임원 임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리은행도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지만, 이달 내로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규정상 임원 임기가 3년이지만 2004년부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은 종전대로 2년을 유지키로 했으며 한국씨티은행은 3년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들이 임원 임기를 늘리는 것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회사 보상원칙 모범규준에 따른 조치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임원들이 단기 성과 올리기에 집착하다 손실을 초래하거나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에 대한 보상을 정할 때 장기 성과에 연동하도록 권고하는 모범규준을 만들고 은행들에 이달 말까지 내부 규정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은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에게 줄 성과급 중 40~60%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3년 이상에 걸쳐 주식 등으로 분할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을 분할해 지급하는 도중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 규모를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또 보너스 설계와 지급 등을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현재 비율이 같은 장단기 성과급 비율을 변경하고, 장기 성과급 중 60%가량을 이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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