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탁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9일 국세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5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막걸리와 청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전통주진흥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품질인증제 대상품목과 표시방법, 인증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류품질인증제는 주류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는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막걸리를 구매할 때는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으로 사주게 된다.
하지만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제조업자가 거짓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은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초 주류품질인증제는 국세청이 지난해 약주와 과실주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고 인증 대상을 올해 막걸리와 청주에 이어 내년에 모든 주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 2월 전통주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주류 `진흥'에 관한 업무가 농식품부로 모두 넘어갔고 농식품부가 국세청의 계획을 이어받아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난해 국세청이 추진했던 주류품질인증제 계획을 승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품질인증제는 올해 막걸리와 청주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모든 주류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외에서 큰 인기 몰이를 한 막걸리는 지난해 1~10월 국내 소비량은 15만8천309㎘로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했고 수출량도 지난 한해 7천405t으로 전년보다 35.7%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