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의원입법 추진

입력 2010-03-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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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 검토

(뉴시스)
재정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가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현재 총 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재정사업이 받도록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이다.

김광림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GDP 규모, 경제력이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도입 당시 보다 배 이상 커지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사업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기획재정부와 있었다”면서 “조사 대상 총 사업비 기준을 높이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약 1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긴급한 도료나 필요한 사업의 경우 그만큼 손실이 생긴다”면서 “김 의원이 지난해 국회 질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비 기준을 700억~1000억원 사이로 완화하는 것을 제기하면서 재정부에서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검토 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기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으로 국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완화하게 될 경우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예비타당성 사업기준을 100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기존의 500억에서 1000억원 사이 사업들이 조사에서 빠지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가 재정 건정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로 사업의 지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비효율과 낭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아직 추진 계획에 대해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기준을 완화하면서 SOC 사업 등을 무작정 조사대상에서 뺄 수 있는지 신중히 살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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