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약식제재금 부과 감리 대폭 개선

입력 2010-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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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약식제재금 부과와 관련한 감리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약식제재금은 회원의 경미한 규정 위반과 부당행위가 발생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200만원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 거래소는 약식제재금 대상 감리시 제출자료를 현행 일괄 징구(16항목)에서 최소자료(4항목)으로 축소하고 감리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또 자기주식호가 위반 관련 약식제재금 면제기준 합리화를 위해 면제 위반수량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한다. 위반 수량이 미미한 경우에는 약식제재금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기주식호가와 관련된 약식제재금 면제기준 확대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등 필요한 규정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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