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 원유 생산량 제한 쿼터제 도입

입력 2010-03-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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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해 원유 생산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낙농진흥회와 젖소농가 협동조합, 유업체가 각각 자율적으로 쿼터를 정해 원유를 생산하는 생산쿼터제를 시행하고 젖소농가는 이들 진흥회나 협동조합, 유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고 원유를 짜내는 방식이었다.

이번 대책은 이를 통합해 전체 쿼터를 정한 뒤 그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국쿼터제(생산량 할당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통상 잉여 원유에서 전용되는 가공원료유에 대해 연간 20만t까지 농가와 유업체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한 FTA로 시장을 잠식당해 국내 농가가 피해를 보면 구조조정 등을 위해 보상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최소한 200만t 이상의 원유를 생산목표량으로 설정해 이 수준의 생산 기반은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EU FTA로 유제품 수입이 늘어도 200만t은 지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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