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팔리는 수입차 보험료 인상 영향 '이상무'

입력 2010-03-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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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특약에만 해당...법인명 수입차 많아 판매 영향 미미

오는 4월부터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대책'에 따라 자차 특약의 기준이 되는 '차종별 등급'이 달라진다. 차종별 자차보험이 현실화되면서 대부분의 수입차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이라게 업계의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4일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자차손해'특약의 기준이 되는 차종별 등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개발원의 등급제도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가 효율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주요 골자는 현재 11등급으로 나뉜 차종등급을 21등급으로 확대해 차종별 보험료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것. 1등급으로 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고 21등급으로 내려갈수록 자차 보험료가 내려갈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국산차는 희비가 엇갈리지만 대부분의 수입차는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기존에 7등급으로 퍼져 있던 범위가 최대 12등급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모델의 자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1등급에 가까운 차종은 차 가격대비 부품가격이 많이 비싸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이다. 1등급에 닛산과 푸조, 혼다, 크라이슬러, 푸조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볼보와 폭스바겐이 각각 2~3등급을 적용받고 BMW와 토요타, 사브 등이 5등급이다. 이밖에 아우디와 메르세데스-벤츠가 각각 6등급과 9등급으로 분류된다.

기존(11등급)에 등급별 차이가 ±25%를 유지했으나 개정된 21등급을 따르면 ±50%까지 벌어진다.

예를 들어 200만원의 보험료 가운데 자차 특약이 차지하는 금액을 5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50만원이 1등급일 경우 75만원이 되고,가장 아랫단계인 21등급일 때 25만원이 된다.

다만 이런 등급별 조정이 전체 수입차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싸게는 수천만원대에서 비싸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수입차에게 이런 보험료 차이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많다.

상대적으로 전체 차 가격에서 보험료 인상이 주는 심리적인 거부감이 낮다는 의미다. 5000만원 안팎 수입차를 기준으로 평균 보험료를 따졌을 때 전체 차 가격의 1% 정도이기 때문이다.

수입차의 대부분이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도 '판매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많은 수입차가 세제혜택을 위해 법인 명의로 등록한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법인으로 등록되면 개인운전특약이 적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리스이용자의 경우 매달 리스비에 보험료와 세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인상부담이 줄어든다. 때문에 경미한 보험료 인상이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지닌다.

이와 관련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차종별 등급의 개선으로 국산차의 경우 부품가격 인하 또는 수급 원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수입차에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다만 전체 형평성을 위해 등급 조절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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