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동산관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85억 챙겨

입력 2010-03-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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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엔피에스, 극동빌딩 매입해 관리수입 짭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00% 출자한 부동산 관리 자회사로 부터 짭잘한 배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회사인 지이엔피에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지이엔피에스)로 부터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금 85억4404만원을 받았다.

지이엔피에스는 지난 2008년 9월 국민연금이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돼 2009년 6월 국토해양부의 본인가를 취득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지이엔피에스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매출 102억 1190만원ㆍ영업이익 76억원ㆍ순이익 75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영업수익구조를 보면 임대료가 67억7500만원으로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료의 대부분은 극동빌딩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6월 지이엔피에스를 통해 극동빌딩을 매입했다. 매입가격은 3150여억원.

나머지 매출은 건물 관리와 주차수익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가운데 지이엔피에스는 회사 정관상 회계연도가 6개월이기 때문에 반년마다 결산을 하고 있다. 또 수익구조가 안정적인 건물 위탁 관리인 점 등을 감안하면 지이엔피에스에 대한 국민연금의 연 배당금 규모는 170억원이 넘는 셈이다.

또 대형 건물과 토지 등 시세차익과 함께 건물위탁관리 회사를 통한 배당수익을 얻고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위험성이 적은 새로운 수익모델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 기금 운용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 대체 투자를 오는 2014년까지 1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투자한 부동산의 경우 임대률이 100%에 가까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상 배당금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어떻게 국민연금은 상법에 명시된 배당금 규정을 초과한 이익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법률에 명시돼 있다. 현재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2조는 적용 대상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초과해 배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업연도별 초과배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이내 산정할 수 있도록 덧붙이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 단순히 회사 정관에 법률 조항과 같은 내용만 적어 넣으면 된다.

게다가 일반 기업에서 배당금을 산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월 결손금 여부도 부동산위탁관리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에 전년도에 막대한 결손금이 생기더라도 주주는 당해 연도에 이익이 생기면 당기순이익과 감가상각비를 더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 회사 정관을 통해 초과배당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의 100% 전액을 배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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