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민원 3월부터 인터넷 신청

입력 2010-02-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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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도 토지정보시스템 통해 온라인서비스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앞으론 집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행정분야의 민원업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인터넷 민원 처리서비스는 시도별로 운영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를 통해 관공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시군구청에서 방문민원으로 처리되던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5개 분야 총 23종의 민원이다.

또한 민원처리 완료 후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이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사회적 비용절감과 교통량 감소가 기대된다"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터넷 민원처리의 범위를 확대해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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