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전자어음 대출 시행

입력 2010-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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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서 전자어음 할인대출 시행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오는 2일부터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전자어음에 대해 할인대출을 시행한다.

이로써 그동안 전자어음을 수취하고도 은행 등을 통해 어음할인을 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어음은 기존의 실물어음과는 달리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자유가 증권으로서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고,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on-line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전자어음은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전자어음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규모 100억원이상 주식회사 및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은 종이 약속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중 전자어음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규모는 총 23만7634건(13조5774억원)으로 2008년도 4만4349건(4조5676억원)에 비해 435.8% 증가한 19만3285건(9조98억원 증가)으로 급증했다.

한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기금 가입자가 매월 일정 부금액을 납부하고 부도어음대출, 어음ㆍ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통해 가입자에 대해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공제제도로 198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가입자의 부금액 및 운용수익 등으로 현재 총 4100여억원 조성돼 있다.

중앙회 이운형 공제기획팀장은“앞으로 전자어음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전자어음 대출 시행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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