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열조리용 기구에 '내열온도차' 규격 신설

입력 2010-02-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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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가열조리용 기구를 용도에 맞게 구입할 수 있도록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 전면 개편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유리 기구를 이용한 가열조리시 급격한 냉각으로 인해 유리 용기에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유리제 가열용 조리기구에 대한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 등 사용용도별로 구분하기 위해 내열온도차 규격을 신설키로 했다.

식약청은 오는 25일 내열온도차 규격, 용출규격 등 기준·규격 현황, 기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전면 개편 내용, 목재류 이산화황과 곰팡이방지제 등 규격 전면 확대, 합성수지제 수은 및 6가크롬 등 유해중금속 규격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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