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개 백화점 의류 판매수수료율 35~38%

입력 2010-02-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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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결과 공개

백화점 상위3개사의 의류제품 판매수수료율이 35~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3일 한국유통학회에 의뢰해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백화점과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 백화점의 의류제품기준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6~27% 수준으로 상위 3사는 35~38%, 중간규모 28~32%, 하위규모 15~25%로 드러났다.

품목별 판매수수료율 중 패션잡화, 숙녀복·골프웨어는 35~40% 였다.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 수준으로 패션·의류, 이미용품, 건강식품은 35~40%였으며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은 정액 판매수수료로 50분 방송에 최소 1900~5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판촉비용, 반품처리비용 등 판매수수료 이외 추가비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백화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정부포상 및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TV홈쇼핑은 지난해 협약을 체결했으며, 백화점은 올해 상반기 중 체결예정이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이외의 추가비용, 인수 후 분실상품 책임 전가 등 새로운 불공정행위 문항을 추가하고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 자율적인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도 보완할 방침이다.

또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백화점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TV홈쇼핑 재승인을 위한 이행조건에 판매수수료 인상 여부 및 판매수수료 수준, 정액 판매수수료 방송 축소·금지 등을 반영하도록 방통위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용역보고서를 관계부처 등에 배포하고,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매수수료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를 계기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사이에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정한 판매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의 마련·시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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