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입력 2010-02-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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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 민간택지는 또다시 연기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반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는 국회 논의에서 배제돼 오는 4월경에나 다시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현기환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분양가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심의 의결한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주택도 상한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토록 정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가 주장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는 사실상 국회 논의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국토위는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발의)은 또다시 의결을 보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의 외자 유치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결정한것"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부터 실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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